【 앵커멘트 】
평소 '미스터 스마일'로 불리는 정세균 국무총리가, 이번에는 호통을 치고 공개 지시를 해가며 자영업자에 대한 '손실보상' 문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.
실제 정 총리는 기존 감염병법에 '손실보상'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 됐습니다.
조경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.
【 기자 】
정세균 국무총리가 업무 중지에 대한 자영업자의 '손실보상 법제화'를 상반기 중에 가능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
당정청의 일관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실은 기존 감염병법의 일부분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감염병법에 '집합 제한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'는 요지의 손실보상과 관련된 문구를 추가한 후,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....